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등급 변경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지원등급 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신청자격이 장애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뇌성마비 1급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규정에 따라 2019년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활동지원등급이 1등급에서 6구간으로 변경돼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활동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정보를 기초로 활동지원등급 변경 처분을 내렸고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목도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매우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해당 정보가 조사인의 개별적 재량이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공개로 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가 세세히 공개되지 않는다"며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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