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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공영주차장으로 빌려주면 재산세 감면

유휴지→공영주차장으로 빌려주면 재산세 감면
서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 쓰임이 없는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빌려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주택지 주차난과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대지나 유휴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5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1년 이상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면 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해하는 사업이다.

대상 토지는 3년 이상 건축 등 개발계획이 없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동래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문의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설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구는 주차장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번 토지 무상제공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 절감 및 주차난 해소, 도심미관 개선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구에 따르면 폐지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허용구역은 12곳 총 123면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나대지 및 유휴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향후 주차 불편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