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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자 연령 19세이상→18세이상

주민투표법 개정 국회 의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권자 연령 19세이상→18세이상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민 투표에 전자서명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 요건 완화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으로 주민의 투표권과 참여를 확대한 점이 골자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밖에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23~30일→21일)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등 주민투표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