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광고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뒷광고' 처벌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법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뒷광고를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루언서가 협찬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것 등이다.
콘텐츠를 올린 인플루언서 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노출한 플랫폼 기업도 처벌한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냈다.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구매 및 검색 이력, 앱 사용 이력 등을 수집해 제공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한다. 수집된 정보로 소비자 관심, 기호 등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리고 '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법안은 모두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뒷광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입법 이유다. 하지만 타율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랫폼 업체가 뒷광고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맞춤형 광고 시마다 정보를 고지하는 것도 결국 플랫폼 업체의 숙제가 되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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