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이 공식적으로 민법에 규정된다. 지금까지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해지며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민법 제3조의2 제1항에는 인격권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재 사후적으로 배상 청구만 가능했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 점이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취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격권 침해 피해자는 언론 등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거나, 녹취 공개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려
인격권 법제화에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인격권 명문화로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피해구제는 기대되지만,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 등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공익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응철 변호사는 "인격권 개정으로 소송과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있을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상 인정됐다면, 인격권 침해 예방청구 등 소송의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항변하기 어려워 기자 혹은 언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공익보도가 위축되거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자기 검열을 통해 보도를 하지 않을 위험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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