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영상증인신문 방식/사진=법원행정처·여성가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판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 여성가족부가 손잡고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에 나선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대신, 전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이용해 진술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시범 사업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양측은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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