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법정근무 한도 도달 4시간 전, 사내 시스템 접속 차단
지난해 7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 후속 조치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임직원은 오는 5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에 회사 시스템 접속이 차단(셧다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다. 네이버 국내법인에만 적용되는 셧다운 제도가 국내외 네이버 임직원 간 협업 혼선이나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를 중시했던 네이버 조직문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제2사옥 조감도 및 이미지. 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6일 “매월 법정근무 한도에 도달하기 4시간 전에 ‘네이버웍스’ 같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임직원 설명회와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웍스는 메시지,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업무용 협업 도구다. PC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PC 및 모바일 셧다운제'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다음 달부터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다. 앞서 노동부는 “네이버 같은 정보기술(IT) 업종의 경우, 그동안 장시간 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있어서는 탄력, 선택, 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국회와 정부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근로시간 최대치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및 사옥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던 상황이다. 결국 재택 등 원격근무 장기화를 감안해 셧다운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셧다운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 및 조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네이버 조직문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제조업과 다른 IT 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셧다운 제도가 오히려 업무 강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 노사는 올해 임직원 평균 연봉 인상률(인상 재원)을 지난해보다 10% 가량 인상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이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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