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월 5만원씩 양육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세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만8세 이상부터 만19세 미만 생일 전달에 속한 자녀 모두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양육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부모와 지원 대상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으며, 소급 신청은 불가하다.
지급 일자는 4월부터 매달 20일이며, 매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아울러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 중 한명이라도 군내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 공공요금 및 농기계 임대료 등 총 16종을 감면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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