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엔진출력제한장치(EPL)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IMO는 지난해 6월 새로 건조된 선박뿐 아니라 현재 운항 중인 선박까지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400t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한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EPL과 부수적인 장비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출액 8400억원 미만의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EPL을 설치한 뒤 한국선급 등 선박 검사 대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IMO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연료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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