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아무 일도 못했다며 1차 협력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 2차 협력업체 대표였던 A씨는 1차 협력업체 팀장이었던 B씨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었는데, 피해자 B씨는 해당 업체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음주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B씨에게 웃으며 다가가 건네주는 척하면서 흉기로 찌른 점, 떨어진 흉기를 주워 현장을 떠났고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을 들어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A씨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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