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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이력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면제

재검출 문제로 입국 제한되는 상황 해소

정부, 감염이력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면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항공권 발권을 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장기체류 외국인이 입국을 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손 반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