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항공권 발권을 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장기체류 외국인이 입국을 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손 반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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