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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범, 5년간 선거권 박탈' 법 조항, 합헌"

헌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범, 5년간 선거권 박탈' 법 조항,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선거권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현역 지방의원인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김병태, 서호영 전 대구시의회 의원 등 공직선거법 18조 1항과 266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의원 등은 2018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수십대 설치하고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인 공직선거법 18조 1항과 266조 1항은 선거범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을 제한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권제한 조항은 선거범죄를 방지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진정한 주권자의 의사를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선거권 제한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공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