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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前대표, 증인 출석 전 김만배 측 변호인과 만나"

검찰 "화천대유 前대표, 증인 출석 전 김만배 측 변호인과 만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과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 전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지난 4일보다 4~5일 앞선 날 김씨 측 변호인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전반의 업무 흐름이나,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도시개발사업 수익 리스크는 무엇이다 등에 대해 얘기해줬다"며 "저에게 신문사항을 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련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만나면 예상질문을 연습하고'라는 대답을 왜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제가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10년 이상 오래 해서 재판에 대한 경험이 있다"며 "그런 취지로 느꼈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검찰 측 질문 의도를 '피고인 측 변호인과 사전면담하면서 신문과정에서 나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한 것 아닌가'라고 파악해 이같이 답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 변호인 접촉 사실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평당 300만~400만원 싸게 분양해 1900억~2000억 넘는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줬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둔하는 듯한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대학 후배로, 2000년대 초부터 대학 법조 동문회를 통해 김씨를 처음 알게 된 후 교류를 이어 온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