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월6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수용자 229명, 직원 4명으로 알려졌다. 2022.02.07.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무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일부 수용자들도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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