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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 규모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까지 포함하여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한다. 교육 방식도 대면·비대면 교육과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리더교육은 복지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전담해 운영한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과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사회복지리더교육과 더불어 '돌봄SOS센터 교육', '심층 사례관리', '정신건강이해' 등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 개설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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