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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원 공공급식 지원조례 발의

박은주 파주시의원 공공급식 지원조례 발의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 공공급식에 우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이를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현물지원 △공공급식 시설-설비 설치 등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급식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 먹거리복지 증진과 동시에 지역농업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선순환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강하고 품질 좋은 우리 지역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따라 지역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전담인력 운영 등 사업 추진과 민간건물에 전문가 또는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한편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