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6만원씩 지급한다.
구리시는 3월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구리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지급대상은 3월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4월21부터 5월20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basicincome.gur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날부터 4일간은 접수창구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4월27일부터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5월10일은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1일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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