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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3년 436건 상담 구제

서울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3년 436건 상담 구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웹툰·디자인 작가 등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상담·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전화응대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말 현재 80건의 상담실적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작가의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러스트(15.6%)과 웹소설(9.6%)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64.2%로 가장 많았다.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담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불공정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동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온라인상담은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센터 상담을 활성화하고 상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구제 및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법률상담 신청 시 변호사 등 전담 상담사까지 연결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상담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