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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넘어졌다 뇌출혈…대법 "병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병원에서 넘어졌다 뇌출혈…대법 "병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넘겨진 환자가 약한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나 제대로 된 처치가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면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 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4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약 10초 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보였고 담당의사는 항경련제를 투여했다.

다음날 뇌 CT검사로 뇌출혈이 확인돼 뇌내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A씨가 결국 사망하자 유족들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병원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담당의사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A씨 실신 사실을 고지 받고 즉시 상태를 관찰했으나 두부 외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병원 검사실에서의 사고 이전에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A씨 머리 부종은 바닥이나 기계 등의 물체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사고 부위를 자세히 살피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응급실로 왔을 때 머리 부위 상처를 살펴보지 않은 결과, 담당의사는 A씨 경련 증상에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알콜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했고, 사고 발생 뒤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 검사가 이뤄져 뇌출혈을 늦게 발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A씨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