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법안 처리 시기 등 세부사항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니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 미디어 등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또한 반론요구권에 대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논의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안으로 미디어 전문가들 25여명을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하고, 사장의 경우 운영위의 5분의 3이 찬성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오 대변인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논의된 3가지 언론개혁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시기 등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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