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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과태료 부과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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