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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아세아제지 '코로나 열화상카메라 영상' 무단 저장

동의없이 방문객, 직원 열화상카메라 영상 저장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롯데호텔, 아세아제지 '코로나 열화상카메라 영상' 무단 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없이 저장한 롯데호텔 서울, 아세아제지 등 2개 사업자와 본인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게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롯데호텔과 아세아제지가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코로나19 방역용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없이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한 2개 사업자와 본인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게 총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호텔롯데, 아세아제지, 미래에이앰씨, 대자인병원 등 4개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위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 중 일부에서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건이다.

점검 결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은 방문객들의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2대)를 폐쇄회로카메라(CCTV)처럼 활용,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했다.

아세아제지는 세종시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대자인병원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