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선다.
단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상 1494억원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에서는 194억원만 증자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예보는 실사 후 최소비용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기존 보험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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