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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건 검토

지난 4일 MS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접수
게임 개발과 유통, 수평·수직결합발생

공정위,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건 검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대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의 공정 거래 여부를 따져본다.

공정위는 지난 4일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비롯해 게임콘솔(엑스박스·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포르자호라이즌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다.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게임 개발·배급 시장과 게임 유통 시장 간 수직 결합도 일어난다.

이에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