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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인사 논란에 울산지노위, 노조 구제신청 기각

울산시설공단 인사 논란에 울산지노위, 노조 구제신청 기각
울산종합운동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 노조가 공단 이사장의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 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4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단과 노조에 통보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인사권 남용과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지노위가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지노위의 판정서는 결정 후 30일 이내에 노사 양측에 전달되며 이에 불복하는 쪽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설공단 노조는 지난 1월 28일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105명이 전보 발령하고 처장 1명과 팀장 2명을 새로 임명한 것이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라며 울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 측은 "올해 열리는 울산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기 위한 인사였고,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노조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노조가 문제 삼는 '낙하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직위는 개방직 직위로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