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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애인 봉사단체를 사칭해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총 708명으로부터 후원금 3억75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 봉사단체로 보이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받은 제품은 A씨가 과거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재고품 등이었고, 후원금은 대부분 A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포장 작업에 장애인을 일부 고용하기도 했지만, 인건비로 쓰인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후원금 홍보문과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을 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 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매달 26만∼52만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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