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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 서버로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대법 "공소장 잘못 쓰여 추징 불가"

불법사설 서버로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대법 "공소장 잘못 쓰여 추징 불가"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를 이용해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서 2억여원의 수익을 챙겼으나 추징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적용한 법리와 법원이 판단한 혐의가 달라 추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 7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게임을 하면서 이용자들에 아이템 만들어 판매해 총1573회에 걸쳐 2억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 기간이 1년이 넘고 취득한 이익도 거액"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1심이 선고한 2억2600여만원의 추징금은 취소했다. A씨가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게임회사의 승인 없이 게임을 제공한 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이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수사기관은 A씨에게 게임산업법 32조1항9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조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에게는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32조 1항 7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추징금은 취소됐다.
법원은 공소장을 통해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