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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는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 사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며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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