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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속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개인책임 커진다"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조정
방역대응서 개인과 민간 역할 및 책임 확대
새로운 변이 출현시 '거리두기' 및 3T 부활

일상회복 속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개인책임 커진다"
지난 13일 오전 대구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상회복 기조에 발맞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감염병 등급 2급에서는 질병에 대한 대응에서는 격리 의무는 물론 정부의 지원이 사라진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질병에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15일 정부는 코로나19를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새로운 변이에 대한 재유행 대응 등을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오미크론 유행은 3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대응체계도 안정화되고 있다. 이날 정부와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모두 해제하며 일상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등급→2등급 "개인책임 커진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춘다. 1급에서는 격리가 의무화되고 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랐다. 또 감시의 경우 감염병 진단시 즉시 신고였지만 2급 상황에서는 24시간 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2등급 체제에서는 격리 의무가 없고 재택치료 등도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또 1급에서 치료비 전액이 정부에서 지원됐다면 2급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환자의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생활지원 역시 사라진다. 그동안은 격리될 경우 일 지원금 2만원, 중소기업 기준 일 4만5000원의 유급휴가비가 지급됐지만 2급에서는 격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다. 현재 1급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이고 2급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가 해당하고 이제 코로나19도 2급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에 예비 기간을 둔다. 오는 25일부터 잠정 4주 동안 1급 상황을 유지하고 이후 전면 전환을 할 예정이다.

■민간 역할 확대, 과학 기반의 방역대응
앞으로 민간의 영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중심 진단 및 치료를 연계한다. 감염병 진단 후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보건소 등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하고 특히 60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으로 공공 검사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 기획 역학조사 강화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하고 항체조사와 항체가 추적조사, 백신효과 평가 등으로 면역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역대응 및 접종전략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조사 분석 시스템도 도입된다.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치료제 효과 등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해외입국 관리도 완화된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 규모와 해외 주요국 검역 완화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 단계적 격리면제와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를 추진한다.

■새로운 변이 대응, 재유행 대비에도 만전
정부는 새로운 변이의 유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재유행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유입 변이 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 발생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고 월 2만여건의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을 시행, 신종 변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변이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트윈데믹 등에 대비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또 신규변이 감시 및 재유행 조기 감지를 위해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의 대상, 범위 및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만약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 신종변이 발생국가 입국 제한, 입국자 검사·격리가 실시되고 검사-추적-격리·치료(3T) 재도입으로 전파를 최대한 막는다. 또 효과성이 높았던 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 중심으로 신규변이 특성, 거리두기 영향평가에 기반한 거리두기 재도입도 검토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