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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얼굴 팔아 홍보하는 기부·봉사 활동 멈춰야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입장 밝혀
복지기관 등에 초상권 보호 필요 의견 전달
연민,동정 등 자극적인 홍보 방식 ‘유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만 커져

사회적 약자 얼굴 팔아 홍보하는 기부·봉사 활동 멈춰야
[자료사진]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복지기관과 기업 등이 봉사활동 또는 각종 기부 행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확인돼 울산시 등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제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기업, 복지기관 등에서 복지활동을 비롯해 물품이나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강제로 끼워넣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하거나, 명시된 제공기관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발생하거나 고정관념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인권센터도 이와 관련해 “사람은 누구나 헌법 제10조에 따라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진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고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시설, 봉사단체, 기업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시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시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구제 신청은 울산시인권센터에서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