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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 홧김에'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한 20대 공무원 실형 선고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
경기도 김포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술마시던 중 다퉈 우발적 범행

'기분 나빠 홧김에'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한 20대 공무원 실형 선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 다퉈 홧김에 흉기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27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남자친구 B씨와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의 손등을 깨물자 B씨가 욕을 하며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의 사과가 없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B씨에게 흉기를 던졌다. B씨는 흉기로 가슴이 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분 나빠 홧김에'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한 20대 공무원 실형 선고
/사진=뉴스1

경찰은 사건 당일 지인들의 신고로 즉시 출동해 만취한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