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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보고하자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

"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보고하자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 받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는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4월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 최종 의견 맞나.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당시 상황을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청장은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 "대검에서는 일선 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 대검에서 방해하기 싫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일선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는 일선 청에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승인할 테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윤원일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 승인 없이 몰래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과에 보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순 없다"고 반박했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수사 도중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여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런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 보고 없이 일선 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텐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