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월 2만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난 2007년 9월 도입,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제 가입 가능금액은 소상공인 당 매월 5~100만원이며,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미처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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