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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을 3∼5명 선출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 11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시범 적용하면서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부분이다.

하편,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 시간을 사전투표 둘째날(5월28일) 오후 6시~7시30분에서 30분 간격을 둬 오후 6시30분~8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본투표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가중돼, 선거사무원 수당도 2배 늘린다.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도 완화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