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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최대 3000만원으로

내달 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최대 3000만원으로
금융당국이 백내장수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헙협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내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인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병원관계자 30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원,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원이다.

또한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백내장수술 보험사기에 연루된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백내장수술은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생보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이 112억원에서 올해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으로 전년 월평균 대비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보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792억원에서 올해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늘었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문제 안과병(의)원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 제출, 생명·손해보협회와의 공동 계도 캠페인 등 올바른 안과이용 의료문화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에 동참 중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