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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값 담합 주도 육계협회 검찰고발

9년간 판매가·출고량 등 조정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2억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제비용(인건비 등)과 생계 운반비, 염장(소금간)비 등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생산량 제한을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인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주간 달걀을 최대 240만개 폐기하거나 2주간 병아리 1922만마리를 감축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육계뿐만 아니라 삼계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을 조절했고, 닭고기 신선육 시세 상승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