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통해 기술자료 中 업체 제공
시정명령에다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내 현지법인의 협력업체(중국 기업)로부터 국내 A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B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삼성SDI는 A사를 통해 B사의 운송용 트레이 기술도면을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삼성SDI는 이같은 기술자료 전달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SDI 측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정위의 판단은 명확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며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하거나 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보유(매매, 사용권 허요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삼성SDI가 2015년4월부터 2017년2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16건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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