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안철수 합당 공동 선언
"당명은 국민의힘"..국민의당 역사속으로
지방선거 양당 합의 기준으로 공천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는 추가 협의 필요
'112석 대 172석' 대치 가능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 당 간 합당을 공식 선언한 후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대통령직 인수위원장)가 18일 우여곡절 끝에 양당 합당을 공동 선언했다. 통합 정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이다.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동정부' 초석을 놓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겼다.
이 대표와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안건을 의결한 후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합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한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하여 합당 합의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실상 흡수통합이 이뤄진 것으로, 안 대표가 지난 2020년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하기로 하고 민주적인 정당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1 지방선거 공직자후보 추천 과정을 양당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9일부터 이틀간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그간 국민의당 소속의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양당 합당 절차가 늦어지면서 후보등록 및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치루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들이 PPAT를 응시하지 못한 부분은 당 공관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천의 경우,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총 4명 이상이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3인을 추리기로 했다. 3인 이하가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곧바로 본경선을 치른다.
아울러, 당 최고위에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을 인선하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도 국민의힘 인사를 배정키로 했다.
양당 대표가 합당을 공식화 한 만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21일) 합당 의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를 마치면 합당은 최종 마무리된다.
다만 국민의당 일부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는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당은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고용 승계 하기로 합의했으나, 직급과 처우 등을 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역량과 그간 받아온 처우를 확인한 뒤 그와 동등하거나 낫게 처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권여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113석의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172석의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사태를 맞이한 만큼, 험난한 입법정국이 예상된다.
양당의 합당에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특히 최종 합당 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제명 가능성이 있어 '112석 대 172석'의 대치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합당에 반발해 의원직 제명을 요청한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의 건 의결 전에 저의 제명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며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에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