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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檢 집단 반발에 시민단체 "공무원법 위반" 비판

'검수완박' 檢 집단 반발에 시민단체 "공무원법 위반" 비판
2022년 4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 규모는 150여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국 지검장·고검장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평검사 회의 개최를 앞둔 검찰의 움직임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검찰이 얼마나 권력집단화돼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검찰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에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직접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장 소장은 "입법권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항명하는 방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검찰의 행동을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총장 이하 조직적으로 국회의 입법 논의 자체에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반발로 보여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집단 반발로 비춰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시점이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니까 아무도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