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검찰국 등 형사사법 유관 기관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경정할 내용이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각 법안에 '구체적 의견'을 달아 조항마다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검토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도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오류 조항이 존재하는 등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저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대검은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지적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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