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19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모씨 누나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누나는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두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정하며 묵묵부답의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 역시 침묵을 지켰다.
두 피의자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피의자가 8억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
두 피의자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잠적했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의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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