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미혼모 대상으로 협박한 사채업자
고소장 접수한 경찰 해당 사차업자 추적중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쳐
급전이 필요한 미혼모들에게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추가 노출 영상을 요구한 불법 사채업자들을 경찰이 쫓고 있다.
오늘 20일 JTBC 보도를 보면 미혼모 A씨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네 영상, 니 애 전부 다 노출하겠다. 세상 한번 힘들게 살아봐" 등의 문자와 전화 협박에 시달렸다.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들은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다른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했다.
A씨는 "영상 통화해서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고 했다"며 "그래야 연체 이자라도 빼지 않겠냐. 안 하면 영상을 유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혼모 B씨도 아이 간식값과 옷값이 필요해 이 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이들은 B씨에게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담보가 필요하다며 나체로 이 곳에서 돈을 얼마 빌렸다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에 처해진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하루에 10만원씩 이자가 붙었고 원금 100만원이던 빚은 300만원이 됐다. 사채업자들은 대놓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빌릴 사람을 데려오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 씩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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