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전탑 이설공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사인 한국전력공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지장철탑(송전탑) 이설 공사를 발주해 전기설비업체인 A사에 맡겼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이설공사 현장에서 A사 소속 근로자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m 높이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땅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당시 이 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돼 한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한전이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전 전 지역본부장과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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