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2달간
병원과 의원 청구 금액 총 7303억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되는 첫 날인 14일 오후 제주 시내 한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2022.03.14. woo1223@newsis.com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병원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해 수령한 금액이 두 달 동안 7000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원과 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303억원에 달했다.
7303억원 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원,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원이 지급됐다.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7303억원 중 93.5%인 6829억원을 수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원(6.5%)을 청구했다.
병원과 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5만5920원을 수령한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가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11일부터 중단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진행한 신속항원검사를 민간 중심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는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만 시행할 계획이다.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4.11/사진=뉴스1화상
이 기간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총 1289만8809건이다. 지난 3월과 4월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병원과 의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가 유전자증폭검사(PCR)의 양성 판정을 대체했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큰 지출에 수가 조정에 나섰다. 2월 이전까지는 지급하던 금액이 1개월 간 약 1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 수준이었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검사 수가 많아지면서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병원과 의원 등이 수령하던 항목 중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실제 진료일과 청구일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액은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이번 신속항원검사 제도가 적자에 시달리던 동네 의원들에게 매출을 가져다 줬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보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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