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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특별단속 실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방문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18명을 투입해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현황조사 등 지속해서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2846회 실시했다. 그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영업 행위의 주요 내용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징수가 전체 84%를 차지했다. 또 불법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 94%를 차지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해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