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21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와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담은 ‘인천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칙 시행으로 시는 안전감찰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해 사고를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조사하고 처분함으로써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안전분야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규칙을 적용해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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