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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위헌 주장' 사실 아냐"

대법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위헌 주장' 사실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김 차장은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차장이 전날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법원행정처는 "김 차장은 법사위 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견해들의 논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김 차장이 어느 교수의 합헌설과 위헌설 주장 내용을 각각 설명하면서,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합헌설과 위헌설 내용은 다른 교수의 견해일 뿐, 김 차장의 의견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권 분리 못지않게 경찰에게 이관되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