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9 구급대가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며 이같이 말했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의 법적 업무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장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119구급대 4대 중증환자 이송현황을 보면 △2017년 18만6134건 △2018년 24만1717건 △2019년 26만7698건 △2020년 27만8466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은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일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며 "인수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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