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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19 구급대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 추진"

인수위 "119 구급대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 추진"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9 구급대가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며 이같이 말했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의 법적 업무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장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119구급대 4대 중증환자 이송현황을 보면 △2017년 18만6134건 △2018년 24만1717건 △2019년 26만7698건 △2020년 27만8466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은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일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며 "인수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