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IBK장병급여안심통장' 홍보 이미지. IBK기업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군 장병 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이 통장은 전월 기준 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당발송금 및 환전 시 주요통화(달러화, 엔화, 유로화)의 환율도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이다. 별도의 자격 확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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