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에서 여성인 척
남성 3만여명에게 12억 사기친 일당 검거 후 기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21일 소개팅 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한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로 인해 3만여명의 피해자가 대화에 필요한 금액을 포인트로 지불하는 구조로 10억4000여만원의 포인트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어플을 이용했는데 이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돼 이후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이 21일 오전 대구지검 본청에서 신종 사기 범죄조직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2.04.21. /사진=뉴시스
이들은 SNS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장 역할을 하며 직원 14명을 고용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에 직접 나서 범죄 집단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을 확인했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어 직접 수사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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